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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서울서 1146명 '덜미'

정태선 기자I 2016.11.07 17:53:06

최근 3년 평균 적발건수 대비 3배 증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경찰과 합동단속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에 달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면서 부정수급자 적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ㆍ모니터링ㆍ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부정수급 주요 유형을 보면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준법의식 결여)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관계법령 이해부족)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온정주의) 사업주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으로 근로자 요청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었다.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실직자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수사업무인 만큼 앞으로도 서울고용노동청과 지속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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