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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늘로 월 192억?..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7곳 고발

김경은 기자I 2024.11.05 14:27:46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1호 조치
불법 브로커 3명 상대로도 고발
마늘가게서 상품권 매출 월 192억
“부정 유통 근절 단호한 의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3명을 경찰에 고발한다. 지난 1일 출범한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호 조치로 부정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팻말이 붙어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 오후 대구지방경찰청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부정환전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인 상품권 판매업자 3명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들 가맹점은 △거짓 매출·매입 거래로 환전 한도를 상향하고 영업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획득한 것처럼 기망 △허위 거래로 사업장 규모를 키우고 오인·착각을 일으켜 소진공 업무를 방해 △환전을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환전 과정에 개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취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수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중 정모씨 등 일당 3명에게는 환전한도 상향신청서에 시장 상인회의 직인을 위조해 날인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와 아내, 아들 등 3명은 대구 팔달신시장 내 채소가게로 각각 가맹점을 등록했으나 실제 운영 중인 곳은 시장 내 마늘가게 한 곳뿐이며 나머지는 등록한 주소에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정씨 일당이 운영하는 가맹점 3곳은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른 사기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형법 제239조에 따른 사인위조죄, 위조 사인 행사죄 △보조금 관리법 제40조 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 등을 처벌 근거로 삼아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고발은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개선 TF를 출범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치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이 조직적인 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 유통이 만연하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 따라 지난 1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진공, 전국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출범했다.

공식 TF 발족에 앞서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5억원 이상 발생한 15곳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시행했다. 지난달 21~23일 긴급조사를 거쳐 부정 유통 의혹이 있는 가맹점 10곳을 추렸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같은 달 29~30일 보강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TF 회의를 열어 이번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활용 현황을 살피고 관리 체계, 제도 개선, 지원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부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로 경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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