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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끝내 `이상민 보냈다`…첫 탄핵 국무위원에 대통령실 "부끄러워"(종합)

이상원 기자I 2023.02.08 17:33:02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가결…찬성 179, 반대 109
野 "이상민, 결자해지 했어야" 與 "이재명 시선 돌리기"
대통령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
유족, 특별법 제정 요청…이재명 "최선 다할 것"
李 직무대행, `실세 차관`없이 한창섭 대행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송주오 이유림 이수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다. 이로써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까지 이 장관 탄핵 공방에 가세하며 여야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李, 탄핵안 가결…탄핵심판까지 즉시 임무 정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미 물러났으면 될 일이었다”며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일 국민이 수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보인 무책임과 몽니에 대한 민심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탄핵을 막기 위해 ‘막판 방어전’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 표결에 나섰지만 재석 인원 288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81명, 기권 2권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에 상처 낼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위해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지속하는 가운데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으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에서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힘에서 이 장관을 탄핵할 만큼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태원 참사 유족은 이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 문제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이다. 저희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유족의 뜻에 따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에서 탄핵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창섭 차관 직무 대행…법조인 ‘실세 차관’ 없을 듯

이 장관의 직무 대행으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안에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행안부 차관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해 ‘실세형 차관’ 인사로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 논의됐지만 이는 이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 장관의 직무 정지를 대비한 실세형 차관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참모가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된다는 안도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표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상민 장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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