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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양자정보통신기술 산업화 촉진법 발의

김현아 기자I 2017.01.04 17:50: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4일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은권 의원
이 법은 양자컴퓨터, 양자응용계측 및 소자, 양자암호 및 통신 등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체제를 확립하고,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의 추진, 전문 인력의 양성, 양자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과 조성, 국제협력 등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ICT 강국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중국 등의 약진으로 ICT 산업의 경쟁력을 점점 잃어간다”며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 확보가 절실하고 그 중 하나가 양자정보통신기술이 될 것”이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에 발의한 제정법으로 우리나라 양자정보통신 산업의 도약을 촉발시키고, 나아가 국내 ICT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양자정보통신과 함께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비롯하여 윤상현, 김성원, 박덕흠, 김태흠, 유기준, 김성태, 이헌승, 김도읍, 성일종, 이명수, 홍문표, 함진규, 박대출, 신상진 등 1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양자정보통신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양자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정부는 민간 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양자정보통신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정부는 양자정보통신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연구개발, 서비스, 마케팅 등을 포함)을 개발하기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 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2조).

사.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양자산업진흥시설, 양자산업단지 및 양자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

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6조).

자. 정부는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양자정보통신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의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27조).

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교체할 경우 양자암호 등 양자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30조).

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스마트그리드 등 다른 산업 및 서비스에 양자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자정보통신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자정보통신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사업, 양자정보통신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양자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35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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