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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 18일 오전 서울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샤워시설에 대해 이용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등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8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지 41일 만에 영업을 시작한다.
다만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 종류의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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