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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높은 기업, 공매도 몰릴 때 주가 더 떨어진다"

최정희 기자I 2017.09.20 16:37:54

자본硏 20주년 개원 컨퍼런스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강화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가격발견 기능의 역할을 하는 데 효과적이란 분석이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제재는 통상 ‘미공개 정보 거래’와 연관성이 깊어 일종의 ‘정보거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자본시장연구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부정적인 실적 발표,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 신용등급 하락 등 부정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공매도 거래량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공매도 투자자가 사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식의 논의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공매도를 했을 경우 향후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와 미래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돼왔단 설명이다.

조 교수는 “누가 기업의 사적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기업 내부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대주주와 대주주와 관계가 있는 투자자일 것”이라며 “실제로 가족기업의 공매도 증가시 미래수익률도 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서도 대주주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의 경우 공매도 발생시 미래수익률이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보단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조 교수는 “2013년 10월 CJ E&M(130960) IR팀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전화를 걸어 악재성 실적 정보를 알려줬고 이를 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투매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에선 제재 조치를 내리고 검찰에 기소했으나 검찰에선 대다수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도 적다”며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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