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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없이 돌진' 하운드 '푸들 죽고 견주 부상'

정시내 기자I 2022.04.04 16:06:1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중형견들이 길을 지나던 푸들을 물어 죽이고 개 주인을 다치게 했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에서 A(53) 씨의 하운드 중형견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49) 씨와 그의 소형견(푸들)에게 달려들었다.

A씨가 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 목줄을 채우던 중 놓쳤고, 하운드 4마리가 B씨의 소형견을 보고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던 A씨의 개들은 B씨의 소형견을 수차례 공격했고, 이를 제지하는 B씨의 손가락과 손목을 물었다. 공격당한 소형견은 결국 죽었다.

동물보호법상 하운드의 경우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견주로서 주의 의무 소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외부 활동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5대 맹견인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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