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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뉴스] "증거 분석 재판부가 묵살", 김경수 2심 유죄

장영락 기자I 2020.11.06 17:11:3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공선법 위반 무죄, 업무방해죄 유죄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댓글조작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선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댓글조작 혐의는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내렸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 쟁점이 된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 관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로그 기록의 제3전문가 분석도 제안했으나 재판부가 묵살했다며,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김 지사 보석은 유지함에 따라 김 지사는 사실상 지사직 임기 마무리까지는 구속 없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마저 푸른색으로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합주였던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 등지에서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중반 개표까지 트럼프가 여유있게 앞서가 현지에서도 재선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바이든 몰표가 나온 우편투표 개표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는 개표를 중단하라는 초유의 요구를 하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소송을 낸 곳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지역 법원의 답은 “기각”이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소송을 낸 트럼프 캠프 측에 “제발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충고까지 남겼습니다.

추미애 대검 특활비 쟁점화, 靑청원 “감찰하라 ”
사진=뉴시스
검찰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새로 꺼내들었습니다. 전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처럼 쓰인다”며 거액의 대검 특활비가 법무부 보고도 없이 쓰이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추 장관은 “낡은 관행”이라며 이 돈이 정치참여 가능성을 흘린 윤 총장의 정치자금을 쓰일 가능성에도 동의 뜻을 나타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0억원이 넘는 대검의 묻지마 특활비를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등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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