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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첫발…특고 등 보험료 부과 소득파악 나선다

한광범 기자I 2020.10.19 16:39:55

국세청 조세자료 통한 상시 소득파악 집중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초점
소득파악 후 연말까지 구체적 로드맵 마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출범시키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첫발을 뗐다. 직장인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주요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엔 김 차관을 비롯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장, 김창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이 참석했다.

소득파악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임금근로자와 달리 다른 직종의 경우 제대로 된 소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허다해 소득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 제대로 된 소득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제도를 확대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수 있다.

◇고용보험 확대 전 금융정보 파악 가능

앞서 고용보험 확대 개정안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의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고용보험 확대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지만, 공포 당일부터 당사자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TF 출범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TF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해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에 설치 예정인 TF에는 고용부·국세청·통계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TF 산하엔 소득파악팀과 소득정보인프라팀, 제도총괄팀을 구성한다.

여기에 더해 별도로 국세청에 소득파악TF를 꾸려진다. 소득파악TF는 14명으로 구성된 1과 4팀이 국세청에 신고된 정보를 통해 소득을 파악하는 일을 전담하게 된다.

배민라이더스. 이데일리DB.
다만 이번 TF는 소득신고 누락 조사보다는 일단 예술인과 특고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과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단 TF에선 현재 1년에 한 번 정도 파악하는 특고나 예술인들의 소득 정보 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소득파악TF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 연말을 목표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가입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작업으로서 소득을 항시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구체적인 보험료 부과 방안 등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 예술인 적용…특고 확대안 국회 제출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대상 확대를 추진해왔다. 노사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2018년 7월 특고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술인만 적용하기로 개정안이 수정돼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7월 특고를 고용보험 의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1일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두 법이 모두 시행될 경우 특고·예술인들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실직 시엔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실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예술인)이나 12개월 이상(특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일하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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