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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곳 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김미영 기자I 2020.05.27 16:00:00

국가균형발전위 거쳐 총130곳으로 확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뽑는 공공기관이 21곳 늘어 총 130곳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을 바꾸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왔다.

이 결과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21곳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이 담겼다.

대전으로 이전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이다. 충남으로 이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으로 옮긴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포함됐다.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새로 지정됐다. 세 곳은 현 소재지가 대전이다. 여기에 부산으로 옮긴 기술보증기금,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도 신규 지정됐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18%를 적용한다.

의결된 확대안은 다음달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는다. 최초 적용 기관은 다음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방형 강의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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