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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900명…檢, 투명교정 치과 원장 사기 ‘무죄’에 항소

박정수 기자I 2024.02.22 17:45:08

5년간 교정 환자 속여 37억 편취
1심 “투명교정 지시 인정 어려워”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무죄’
의료기기법 위반 등만 인정해 집유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환자 900여 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사기, 업무상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2018년 서울시 강남구에서 투명교정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를 운영하며 환자 900여 명을 속여 약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 6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병원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교정비를 선불로 받으며 환자를 유치했다. 특히 투명교정이 아닌 일반 장치교정이 적절한 교정방식으로 평가되는 환자에게도 ‘부작용 없이 교정이 완성되는 획기적인 치료방법’이라며 투명교정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 병원이 치료의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광고’로 규정하고 가담자들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병원 측은 2018년 5월 치료를 사실상 중단하고 폐업했다. 이후 선금을 낸 환자들은 대거 환불 요청하면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치아 교정방법은 환자의 요청과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대표원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투명교정이 부적합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에 검찰은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과 병원 관계자들은 투명교정으로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환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했다”며 “또 상담실장과 진료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90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교정비 약 37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잘못된 교정시술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욱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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