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종속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의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의 보통주와 현대삼호중공업 분할부문 간 보통주 합병비율은 0.5051006이다.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의 주당 평가액은 각각 10만8891원과 5만5001원으로 결정됐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법상 주어진 유예기간 내 손자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을 준수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