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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 법정밖 증인신문 참여 확대…2차피해 방지

성주원 기자I 2022.07.20 18:30:00

법원행정처·여가부, 시범사업 확대
21일부터 전국 34개 센터서 시행
대상 연령도 19세 미만으로 넓혀

영상증인신문 방식. 법원행정처 제공.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늘어난다. 보다 많은 피해아동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전국에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상 나이 범위도 넓어진다.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오는 21일부터 현재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34개 센터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피해자 연령 기준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변경한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전국 확대 계획(자료: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왔다.

영상증인신문을 희망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법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돼 총 11건의 영상증인신문이 결정됐고 현재까지 7건이 진행됐다.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인신문을 경험한 피해아동 가족들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만 9세 피해아동 A의 어머니는 “아이가 검찰 조사받을 때 건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조사 후에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 피고인과 마주칠 지도 모르는 법정에 또 세워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해바라기센터 영상증언신문을 통해 편안한 환경에서 이전 조사 때보다 양질의 진술을 할 수 있었고 쉽게 안정을 찾아서 다행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만 15세의 피해아동 B와 보호자 역시 “진술녹화 때부터 수사·상담·심리·의료 지원을 받아 친숙해진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사례담당자도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증인 신문에 참여했고, 증언 과정이 힘들었지만 안심하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전국 확대 실시를 계기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원 내 화상증언실 이용, 찾아가는 영상재판도 함께 활용해 성범죄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는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확대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상증인신문 모습.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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