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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판결 납득 안돼"…미스터피자 정우현 '갑질' 집행유예 거센 반발

함지현 기자I 2018.01.24 16:54:06

가맹점주協, "형식 논리로 점주 억울한 죽음 외면"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에 '면죄부' 비판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가맹점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에 대한 단죄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간절히 염원했던 가맹점주들의 기대가 사법부의 형식 논리에 치우친 면죄부 판결로 인해 다시 한 번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가맹점주의 고혈(膏血)인 ‘통행세’를 합법화 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연석회의는 “치즈 공급 과정에 정 회장 동생의 회사를 부당하게 추가한 부당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됐음을 인정하면서도 12년 동안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스터피자는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MP그룹 경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400여개 가맹점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치한 정 회장의 행위가 횡령이 아니라면 최소한 배임의 책임은 물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광고비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가맹본사 마음대로 광고비를 유용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광고비를 별도로 관리하며 광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가맹본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맹본사의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더 많은 갑질의 기회를 열어 준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복 출점’을 자유로운 경쟁 과정에서 출점한 것이라는 판단 역시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지낸 이종윤씨는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본사가 치즈공급회사에 공급 중단 압력을 행사하고 보복 출점 등을 단행했다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가맹점주연석회의는 “정 회장의 범죄행위를 통해 수백 명의 가맹점주들이 오랜 시간 고통 받았고 수많은 매장이 전 재산을 잃고 폐점했다”며 “젊고 유능했던 한 사람이 생을 포기할 만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렸던 사실은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 부분마저도 반성 없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가맹점주 대부분이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법 위반 행위에 상응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심 판결을 근거로 사법부를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필수물품 강요 금지 △집단적 협상권 강화 △가맹금에서 광고분담금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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