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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방지법 첫 법안 처리…양평道 국조 본회의 보고(종합)

김기덕 기자I 2023.07.27 17:49:10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주요 하천에 국가 재정 지원…수계물관리법도 처리
野, 국조 추진…“특혜 의혹 해소” vs “뚱딴지 소리”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최근 집중 호우 피해로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 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 주요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해당 하천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그동안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주요 지방 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수해방지법안 중 하나인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3건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리 뿐만 아니라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전날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대치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고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를 추진, 앞으로 더욱 험난한 정국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 가능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지만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후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책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민주당이) 본인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제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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