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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9475만주…보해양조 등 29개사

박정수 기자I 2017.07.31 17:00:1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8월 중 29개사의 주식 9475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 869만주, 코스닥시장에서 24개사 8606만주다. 8월 해제 주식 물량은 전월(1억7687만주)보다 46.4% 적고, 지난해 같은 달(1억875만주)보다는 12.9% 줄어든 수준이다.

종목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일 호전실업 주식 366만8480주(45.9%), 4일 암니스 302만4778주(16.4%), 16일 보해양조 4만4537주(0.05%), 25일 케이지피 139만2755주(2.1%)가 각각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일 지어소프트 주식 286만991주(22.3%), 10일 카테아 165만5909주(3.3%), 13일 브이원텍 17만1732주(2.3%), 16일 아이오케이컴퍼니 1476만9227주(11.1%), 20일 힘스 49만6800주(10.0%), 21일 퍼시픽바이오 95만2380주(2.6%)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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