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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5일 매매거래 정지

이명철 기자I 2018.01.04 18:15:08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원씨아이(065560)에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 공시 내용의 거짓 또는 잘못 기재(공시불이행)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벌점은 9.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오는 5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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