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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배제 및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5대 비리 배제에서 음주운전·성범죄 추가해 인사검증 기준 대폭 강화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고위공직 인사검증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기존 5대 비리자 제외에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서 7대 비리자의 공직 임용 원천 배제로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투기의 경우 주식 및 금융거래와 관련한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의 경우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또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장전입 문제의 경우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 학교배정 등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는 임용 배제 사유로 명시했다. 논문표절 역시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로 적용시점을 조정했다.
아울러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병역 기피는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은 교육·연구 분야 △음주 운전은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는 인권·여성 분야 등에서 고위공직 배제 사유로 삼겠다는 것. 쉽게 말하면 병역 기피자는 국방부장관, 연구 부정행위자는 교육부장관, 음주 운전자는 경찰청장에 절대 발탁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靑 “객관적 배제 기준 제시하면서 타당성 고려” 자평
이번 인사기준 마련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문 대통령은 지난 5월말 일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당시 “5대 중대 비리는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라면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객관적 원천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도 고려했다”며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적 흠결이 포함되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 후보자가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사추천 및 검증 단계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의 요건을 정밀 검증해서 국민눈높이에 미치미 못한다고 판단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사기준의 적용 대상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1급 상당 직위 공직후보자 등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밀 검증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