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제주 영리병원 패소…시민단체 "원희룡, 공공의료 소중함 깨달아야"

장영락 기자I 2020.10.20 17:34: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그룹 간 영리병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개원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영리병원을 반대했던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20일 중국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소송 결과가 나온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도 측 소송을 대리한 부성혁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녹지병원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 등의 제한을 둔 것이 개원허가 당시와 다르다며 사실상 병원 개원을 포기한 뒤 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원 허가를 내줘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 앞으로 영리병원을 개설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역시 “국내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만일 신청을 단순하게 불허했을 경우 1000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도민 세금으로 물어야 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점이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