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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체불임금' 지시 처분 소송

김용운 기자I 2017.11.16 16:33:21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 6일 소송 제기
지난 9월 고용부의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명령에 반발

서울시내의 파리바게뜨 매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파견하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협력업체 11곳은 지난 6일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리바게뜨 매장에 파견나가 빵을 만들고 있다. 협력업체 11곳은 지난 9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고용 관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당시 제빵기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은 소송을 내면서 ‘근무 전 후 5~10분 사이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조사하고 판정한 연장근로수당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의 소송으로 제빵기사들은 체불임금을 아직 못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권으로 시정명령의 효력을 14일에서 오는 29일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3부는 오는 22일 오후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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