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선고에 민주당 반발하자 검찰 반박…"사실관계 오인"

김유성 기자I 2024.06.13 21:27:02

수원지검, 입장문 통해 "객관적 증거 왜곡"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나 수원지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편파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사진=뉴스1)
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근거를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후 강제 소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진상이 확인됐고, 이에 안부수의 항호심 재판에서도 이화영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대북송금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는데 다 묵살됐다”며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고 증거도 조작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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