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 "'김일성 회고록' 심의 대상 아냐..사법기관서 다룰 문제"

김은비 기자I 2021.04.28 17:30:40

28일 임시회의서 만장일치로 결정
법적 제재 못하지만 사실상 판매 중단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최근 국내에 출간돼 논란이 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심의하지 않기로 28일 결론 내렸다.

간행물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사무소에서 심의위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회의를 열어 이념성 도서는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론 내렸다.

간행물윤리위 관계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8조에 따른 심의 대상은 소설, 만화, 사진집 등으로 이념성 도서인 김일성 회고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심의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책에 대해서는 사법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간행물윤리위가 심의 결과 유해 간행물로 지정하면 해당 간행물은 수거, 폐기된다. 하지만 간행물윤리위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에 판매·배포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유해 간행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총판을 맡은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지난 26일 책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사실상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예스24 온라인서점에서 해당 도서를 검색하면 ‘품절’로 표시된다. 앞서 교보문고는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세기와 더불어’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매장에 배포된 도서를 수거했다.

한편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8권 분량의 회고록이다. 대법원이 2011년 해당 도서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했으나, 최근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승균 씨가 대표로 있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원전 그대로 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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