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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재산 자료 보유하고도..국유화 작업 '허술'

김영환 기자I 2019.05.30 16:17:20

일본인명 DB 검색프로그램 등 자료 활용 못해 국가 귀속 못 시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일제강점기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소유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한 국유화 과정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일본인 명의의 토지 일부가 귀속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0일 발표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등 귀속재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권리보전 업무를 소홀히 했다.

조달청은 친일재산 정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음에도 이를 중복 조사하거나 활용하지 못해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유화하지 못했다. 지난 2006년 8월~2010년 7월까지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구축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은 거주 당시 주소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일본인과 창씨개명한 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7월 조달청은 국가 귀속대상인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재판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해 은닉재산 소송에서 패소하했다. DB 확인 결과 해당 일본인이 경상남도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복원하여 활용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귀속재산으로 확인·결정한 토지의 조사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권리보전을 완료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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