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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이 돌발 행동을 벌인 것은 서울구치소 내 수감자의 수용 상황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노 의원은 “누운걸 보셔서 알겠지만 옆사람과 닿는다”며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일인용 매트리스 면적이 이것의 2배지만 6명이 수용되면 6개를 안에 다 깔 수가 없어 3개를 깔고 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06㎡(0.3평) 남짓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노 의원은 “0.3평은 일간신문 2장 반 조금 안 되는 넓이로 박 전 대통령의 거실 면적은 10배인 10.08㎡”이라며 “유엔인권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 일반 수용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고손실을 막고,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