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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오피스텔 나체 시신男' 동거 친구 2명 구속…"도주우려"

이용성 기자I 2021.06.15 17:39:32

서울서부지법, 15일 A씨 등 2명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2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 남성과 거주하던 친구 2명이 구속됐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친구를 왜 감금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사망에 이르게한 것까지는 인정하나, 살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의 20대 남성 C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장 상황 등에 비춰 봤을 때 C씨와 함께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친구 A씨 등 2명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C씨의 몸에 폭행 흔적이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을 확인하고, A씨 등 2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외관상 사망에 이를 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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