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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초단체장 7명 “정부에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촉구”

이종일 기자I 2020.12.08 16:02:02

임병택 시흥시장 등 7명 공동성명 발표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료 감면해야"
개정 전, 긴급명령 임대인 감면분 보상 촉구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서울의 한 커피숍에 사용하지 않는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7명이 정부의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병택 시흥시장 등 단체장 7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차료 감면을 의무화하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임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차료를 즉각 감면받게 하는 대책을 강구하라”며 “임차료 감면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인하금액의 50% 수준에서 세제혜택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감염 위험 노출, 매출 하락과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장들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고통을 나눠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 시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돼 경제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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