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제 법안 쌓였는데..국회 환노위, 3개월째 회의 無

김겨레 기자I 2019.06.27 17:35:03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시급한데
여야 정쟁으로 회의 소집 불발
지난해부터 말로만 "처리 약속"

국정상화 협상의 진전없이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국회 정문 교통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각종 노동법안을 심사해야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3개월째 멈춰있다.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등 특수업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이 닥쳤는데도 국회는 여야 정쟁을 우선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환노위원장 한국당 몫..여야 모두 “정상 가동 부담”

27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전날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회의 소집을 합의하지 못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다음주에도 열릴지 아닐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환노위가 법안 심사를 위해 모인 것은 지난 4월 3일 고용노동소위가 마지막이다. 지난 4월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국회가 공전해서다. 그동안 환노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하지 못하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한 현안 파악에 그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붉은 수돗물 사태를 따져묻기 위해 환노위에 선별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 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각종 법안 처리를 해야하는데 야당 입맛에 맞는 붉은 수돗물만 다루자고 하면 환노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환노위의 경우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이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동의 없이 민주당이 야3당과 공조해 환노위 회의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김 위원장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의원 총회에서 부결시킨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면 자칫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이 확산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서다.

◇지난해 처리한다던 탄력근로·최저임금法 올 상반기도 넘겨

환노위가 3개월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는 사이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당장 다음주부터 버스와 방송, 금융 등 21개 업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문에 전국 노선버스 총파업 직전까지 치닫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가 이들 특례업종에 한해 오는 9월 말까지 3달 동안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땜질 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업종이 아닌 사업장은 지난 3월 말로 처벌 유예 기간마저 종료됐다.

현행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해야하지만 국회 법안 심사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미뤄졌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난해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법정 시한인 27일까지 결정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를 새로 짜는 법안 자체를 환노위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고용부가 지난 1월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 3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당장 상임위가 열려서 두 법을 논의하더라도 여야 의견 대립이 첨예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으로 늘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 역시 ‘옥상옥 구조’가 우려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