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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협회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건설노조의 비상식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협회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은 크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정부 및 경찰수사에 적극적 협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부당금품 요구 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 손해배상 지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이밖에 합법 외국인 활용에 필요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과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및 복잡하고 불합리한 절차 완화 등을 제안했다.
윤학수 중앙회장은 “건설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라며 “부당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협회에 신고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강화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