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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는 주52시간제 도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생산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자 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1월 3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총 1152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95.6%인 1101건이 인가를 받았다. 고용부 장관의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1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로 비교적 엄격하게 설정했지만 제도 도입 시기와 맞물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허용 사유를 대폭 늘렸다.
보건·방역 수요가 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업무량이 대폭 늘거나 돌발상황 수습 등도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제조업체와 자동차 부품 관련 협력 업체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총 1152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 가운데 △방역·검역·치료 대응인력 △마스크 등 관련제품 생산업체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생산이 증가한 업체가 총 57.5%(662건)를 차지했다.
하루 수십 건에 달했던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감소 추세다. 신청 건수는 지난달 3번째주 143건에서 지난달 4번째주 135건, 이달 첫번째주 58건으로 줄었다. 황금연휴 후인 이달 두 번째 주에는 87건으로 늘었으나 지난주에는 다시 26건으로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방역관련 물품 수요가 줄자 특별연장근로까지 해가며 생산량을 늘렸던 업체들이 당초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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