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류시원 前부인, `법정서 거짓진술`로 벌금형 확정

박지혜 기자I 2015.10.29 17:05:4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류시원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의 전 부인 조모(34)씨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는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3년 8월 류시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시원(사진=이데일리DB)
당시 류시원은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시원은 조씨가 위증을 했다며 고소했고, 조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류시원은 지난해 9월 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월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으면서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 관련포토갤러리 ◀ ☞ 제니퍼 로페즈, 메가 97.9 메가톤 콘서트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한밤` 강용석,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과 통화 내용 공개.. `살벌`
☞ 제주 성관계 몰카 동영상 유포.. 男 "여성들도 촬영 사실 알고 있었다"
☞ [카드뉴스] 별풍선 1억5천만원 어치로 `회장님`이 된 20대 경리
☞ 서부전선 GOP서 수류탄 폭발로 육군 일병 사망.. "스스로 터뜨린듯"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