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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청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재생된 부모님과의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의미를 묻는 검찰의 말에는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씨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했다.
또 그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이를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나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A(당시 20대)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A씨에 대한 집착을 보였으며 그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의기록 사진)을 올렸다
그는 지난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이기도 하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