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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은 어쨌든 깨졌다, 졌다"…김부선, 이재명 손배소 취하

권혜미 기자I 2022.07.11 17:18:4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4년 만에 취하했다.

11일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인 이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될 수 있다.

취하서를 제출한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재한 김씨는 ‘이 의원 측에 돈을 받아 소송을 취하했다’는 글을 쓴 악플러들을 언급하며 “다수의 댓글이 ‘이 의원한테 돈 받아먹었다’는 거다. 이들이 그렇게 살았나 보다. 난 억울하다”고 운을 뗐다.

배우 김부선씨.(사진=연합뉴스)
이어 “남녀가 만날 때 헤어지면 그걸로 끝나지 뭘 바라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어쨌든 깨졌다. 졌다. 그래서 나는 몇 년씩 갈지도 모르는 이 재판을 끌고 가고 싶지도 않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나는 통 크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고소 취하한 것”이라며 “대신 이 의원은 나한테 또 뒤통수 치면 안 된다. 지지자들 시켜서 고발하면 그땐 진짜 누가 죽든 하나는 죽을 거다. 평화의 협정을 맺자”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15개월가량 이 의원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의원은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해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 의원이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본인을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아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던 김씨는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며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곰곰이 기억해보니 강 변호사는 나를, 나는 강 변호사를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면서 “나는 오래전 이 의원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 지난 일이다. 그리고 벌써 페이지를 넘겼다. 그래서 민사소송 취하해 주겠다. 그는 패자이므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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