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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불참한 반면 노 관장은 변론준비기일인데도 이례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노 관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침울한 표정으로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또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작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사흘 뒤 최 회장 측도 항소장을 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