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부터 쇼핑·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신용평가

박종오 기자I 2018.11.21 15:30:4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 내역이나 통신 요금 같은 비(非)금융 정보가 개인 신용평가에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신용 정보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통신·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정보나 온라인 쇼핑 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보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신용평가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납부 같은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면 카드 사용·대출 등 금융회사 이용 실적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게 매겨진 주부·사회초년생 등 1107만 명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을 밀리지 않고 제때 내면 신용도가 높다고 보고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이다.

자영업자 전문 신용평가사도 도입한다. 정확한 신용도 파악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의 전문성을 높여 이들이 담보나 보증 제공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맹점의 세부 매출 내역과 사업자 민원·사고 이력 정보 등을 보유한 신용카드 회사에 자영업 신용평가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데이터의 대량 생산과 자동 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 정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우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을 개편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