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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멋대로'..함량미달 70여곳 영업中

이준기 기자I 2017.04.12 15:47:00

대한적십자, ''혈액사업 용역계약'' 특혜 드러나..감사원 감사 결과

사진=감사원 제공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업무소홀로 함량 미달의 건설업체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지속적으로 영업해온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또 대한적십자사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1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경기도·전남도 등을 상대로 ‘건설산업 등록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 은평구 등 11개 지자체는 건설업체의 재무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건설업이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 가능금액확인서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자체와 대한건설협회가 심사업무를 부실하게 해 기준에 못 미친 74개 건설업체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 가운데 40개 건설업체는 브로커를 통해 받은 가짜 서류로 재무제표를 위·변조했다. 은평구 등 3개 지자체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실 또는 허위 작성됐음에도, 공인회계사회에 감리도 요청하지 않았다. 또 경기 수원시 등 4개 지자체는 기술자의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기술능력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 감사원은 16개 시·군 구청장과 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 등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시행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혈액사업 용역계약 특혜의혹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적십자는 2014년 6월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참여인력에 특정 학회가 추천한 전문의 3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참가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나아가 입찰업체 평가 과정에서 공고 당시와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했고, 결국 2순위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밝혀냈다.

복지부는 2009년 종료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이후 후속대책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는데도, 장기간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적십자와 복지부에 업무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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