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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염 군인 사망사건… 국방부 "후송 과정 문제 없었다" 해명

김관용 기자I 2016.08.30 19:02:41

복부통증 호소, 정밀진단 위해 가장 가까운 군 병원 후송
급성충수염으로 진단 후 응급수술 위해 국군수도병원 이송
당시 국군일동병원, 수술은 불가했지만 환자 진단은 가능
"수술 지연으로 사망한것 아냐" 해명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긴급수술 환자를 수술불가 병원에 후송해 하사 1명이 사망했다’는 정의당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가 깊은 슬픔을 표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수술 불가 병원으로 후송했다’는 데 대해 “최초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 가장 가까운 군 병원(국군일동병원)으로 후송했고 ‘급성충수염’으로 진단 후 응급수술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했다”면서 “당시 국군일동병원은 장병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중이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했지만 환자에 대한 정밀진단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지연으로 사망했다’는 데 대해 “해당 부대에서는 군 후송체계에 따라 환자를 지체없이 국군일동병원으로 이송해 정밀진단을 통해 급성충수염으로 확진판정 후 즉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응급수술을 실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증상 발생 후 수술에 이르는 시간은 통상적인 의료절차에 걸린 시간으로 수술이 지연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흔히 발생하는 맹장염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환자는 복강경 수술 이후 ‘폐렴’ 증세로 분당 소재 민간 대학병원에서 위탁진료를 실시하던 중 사망했다”면서 “민간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은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부검 결과는 약 2주 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맹장염이라고 흔히 부르는 충수염에 걸린 성모 하사를 군이 수술을 집도할 수 없는 병원으로 후송, 시간을 지체해 결국 환자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다”면서 “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인 것을 알고도 그 곳으로 성 하사를 후송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술할 수 없는 병원으로 성 하사를 후송한 이유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면서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꾸리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청사 전경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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