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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회계감사 '비적정' 의견 받나

김소연 기자I 2022.01.04 19:19:22

감사 시즌 앞두고 초유의 횡령 사태 터져
3월 나올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받기 힘들듯
비적정 감사의견시 거래정지 길어질 전망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의 초유의 횡령 사태가 발생하면서 회계업계에서는 오는 3월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견 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1년 넘게 거래정지가 지속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공시를 통해 자금관리직원 이모 씨가 1880억원을 횡령하면서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모씨가 횡령한 1880억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2047억원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직원이 단독으로 벌인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관련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비정적 의견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횡령이나 배임은 재무제표의 왜곡을 일으키는 요소다. 현재는 2021사업연도 결산 시즌으로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인이 감사에 착수하게 되면 ‘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올 수 있다. 오는 3월 나올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긴 힘들 것이란 추측이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의 현재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전 감사인(삼덕회계법인)과 달리, 전기에 발생한 내부통제 관련 오류를 더 엄격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현 감사인이 전기 감사인의 리스크를 안고 가기엔 부담이 커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코스닥 시장 퇴출 요건에 해당한다. 이후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도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횡령의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회사 장부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이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회사가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로, 어느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돼 회계분식 혐의가 있을 경우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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