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화재' 사망 세모녀 DNA 검사키로…"신원확인 차원"

이슬기 기자I 2018.01.22 16:34:20

경찰 "시신 크게 훼손된 탓"…"DNA검사후 빈소 결정될듯"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 소견

지난 20일 방화범이 낸 불로 인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의 서울장 여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종로 여관 화재로 사망한 세 모녀에 대한 DNA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들이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종로 여관 화재로 사망한 박모(34)씨와 이모(14)양, 이모(11)양의 DNA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인적사항은 맞지만 시신이 크게 훼손돼 DNA 검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시신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안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DNA 검사가 진행된 뒤 세 모녀의 고향인 전남 장흥으로 내려갈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3명의 사망자는 각각 구로성심병원 장례식장과 성남장례식장, 한상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빈소 차려진 상태로 모두 오는 24일 발인할 예정이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6명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고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지난 21일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망자 6명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사망자 6명 가족들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0일 오전 3시8분쯤 중식당 배달원 유모(53)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6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유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홧김에 여관 복도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 당시 유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방화 피의자인 유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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