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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인사채용 관련 자료를 보면 야권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민주당 양기대·이원욱 의원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윤 의원이 ‘양기대 의원님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132명 중 106등을 했고, 이원욱 의원님 70명 중에 40등입니다’라고 말해 마치 양 의원과 이 의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양 의원과 이 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하지 않은 자료를 국정감사에서 공개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더욱이 해당 허위사실이 공개된 후 주요방송 뉴스 프로그램과 언론에 보도되어 공공연하게 양 의원과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