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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법인세·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31건 지정..'누리과정'도 포함

김영환 기자I 2016.11.29 17:00:1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포함한 31건의 세입개정안을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오는 30일까지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라는 압박용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을 사흘 앞둔 이날까지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 의장은 관련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무더기 지정, 여야에 압박의 메시지를 보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으로 구성됐다. 소관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특히 여야의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안이 포함됐고 누리과정 교육 비용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도 지정됐다.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초미의 관심사다. 법안 가운데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4~25%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은 8건으로 정 의장은 이 중 6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소득세법 역시 현행 38% 최고세율을 42%나 45%로 대폭 끌어올리는 2개 법안이 지정됐다.

정 의장은 부수법률안 지정에 앞서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장 회동, 20일과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회동 등을 거쳤다. 이를 통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법정기한(12월2일) 안에 원만하게 처리토록 여야에 독려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정 의장의 직권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실히 보장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보류할 의사를 드러낸 데다 정 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상정, 측면 지원에 나서면서 여야가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도 있다.

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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