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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법 통과, 3년 내 1.6조원 '구름 시장' 열린다

김관용 기자I 2015.03.03 18:21:3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국내 클라우드 산업 본격 성장 기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법) 통과로 향후 3년 내 공공분야에서만 1조600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신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내 클라우드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적극 제정을 추진해 온 클라우드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마침내 통과했다. 미래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클라우드법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절차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기관을 포함한 국내 1만여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자체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했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보화 사업과 예산 편성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IT 환경(왼쪽)과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T 환경 비교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은 법 통과 직전 브리핑에서 “클라우드법은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불가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입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법”이라며 “정보화 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함께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민간 분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며 “국내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9월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2017년에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클라우드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친 전체 클라우드 시장은 5238억원 규모였다. 미래부는 클라우드법이 정착되면 연간 공공 정보화 사업 예산인 3조6000억원 전체가 클라우드 관련 지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법은 시스템통합(SI) 중심의 용역 개발 관행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정보화 사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진행되면 하드웨어와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기업의 서비스를 각각 빌려쓰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다단계 하도급 관행도 해결할 수 있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클라우드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비지원,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확대,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 지원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면서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함께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법은 클라우드 보안 강화,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계약 또는 사업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전환 등 이용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용어설명

가정이나 공장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발전소에서 공급받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클라우드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SW)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와 SW개발환경(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PaaS, IT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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