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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위에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공정위도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올해 3월 개설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리점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 곳에서 실시하겠다”며 “추가로 업계에서 거래실정에 맞는 표준계약서 안을 제안하면 신속히 검토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에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또 우수사례 설명회를 통해 업계에 전파하는 등 상생협력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며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돼 더 많은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