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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선족 애인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선고

이종일 기자I 2018.06.12 16:14:07

"자존심 상한 이유로 생명 앗아가"
범행 은폐 등 죄질 불량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조선족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생명을 앗아갔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CCTV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올 2월2일 오전 3시2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업주이자 애인인 A씨(38·여·중국동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A씨의 현금 6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시지업소 출입문 손잡이 등에 묻은 지문을 지우고 업소에 설치된 CCTV 본체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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