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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공항 면세점 쇼핑…주문한 물건, 입국장서 찾는다

김형욱 기자I 2022.09.14 21:45:43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연장도 검토
업계 반색…"연장 적용땐 적자 피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남궁민관 기자] 앞으로 출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품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에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입국할 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 사업자는 반색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면세점 이용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2019년 매출액 25조원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18조원까지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면세산업계 어려움을 풀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

관세청은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김포·제주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입점 면세점부터 우선 시행한 뒤, 이를 인천공항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면세품 온라인 판매는 18개 시내 면세점에서만 가능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내 면세점에서의 주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내년 상반기 부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출장에 앞서 면세품을 사면 해외체류 기간 계속 구매 물품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는데, 이런 불편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면세품 구매자 편의도 대폭 높인다. 지금까지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데이터 연계·보호 기술을 적용한 시내면세점에서는 스마트폰 인증만으로도 신원 확인과 면세품 구매를 허용한다.

또 입국 세관신고 땐 면세품 등 구매 내역을 수기로 작성해야 했지만, 모바일 앱 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은 이미 지난달부터 모바일 앱 신고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면세품의 오픈마켓 판매도 허용한다. 롯데, 신라, 현대, 동화, 신세계 등 시내 면세점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을 팔 수 있었다.

관세청은 면세 사업자가 내는 특허수수료도 2019~2021년에 이어 올해분까지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기로 했다, 면세 사업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특허수수료 751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3년분의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올해분부터는 100%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15대 방안 가운데 가장 와 닿는 정책은 단연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이라며 “주요 면세점들이 매년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어 50% 감면 혜택만으로도 영업적자를 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올 10월부터 운영하는 민관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통해 이들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태식 청장은 “이번 대책이 코로나19와 원화 가치 하락, 국제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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