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며 대처법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하루하루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더니 채무 상환을 요구했다”며 “알고 보니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었고 사채까지 끌어써 도대체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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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가족의 사망이 라는 슬픔 속에서 채무의 상속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며 “이때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상속포기는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한정 승인은 상속으로 얻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일을 말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기에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를 면하려면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분류되기에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인은 부부, 피상속인은 사망한 아들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상속인은 자신의 행위로 상속이 단순 승인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즉 ‘단순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세상을 떠난 이의 빚을 모두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거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했거나 △피상속인이 수익자로 돼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을 해지, 환급금을 받는 등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