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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6일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수수료 및 금리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나선다. 지난 4일에는 다올투자증권을 대상으로도 같은 내용을 들여다봤다. 메리츠그룹의 경우 증권과 보험, 캐피털사가 같은 PF 사업장에 공동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로부터 일부 금융사가 만기를 연장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불만을 접수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만기 연장한 건들에 있어 수수료나 이자 수준이 적당했는지 살펴보고 법규 위반 소지는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사의 경우 최근 만기 연장을 하면서 수수료와 금리를 합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금융사들은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리스크를 다 떠안고 만기를 연장시킨 측면이 있는데 외면했다면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행사와 증권사는 파트너 관계인 만큼 갑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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