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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求像權)이라 하며 구상금은 그 금액을 가리킨다.
건보공단 측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8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46만원(공단 부담금 545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확진자 1168명의 총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이며,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64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건보공단은 1차 287명 이외에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선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했거나 청구할 진료비 지급 내용을 확인해 소송물가액을 확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 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