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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잃은 비대면 진료…초진·재진 아직도 저울질하는 정부

송승현 기자I 2023.05.11 17:16:46

내달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심각→위기
비대면 진료 불법화 우려…정부 "시범사업으로 해결"
진료 허용 범위 두고 초진 또는 재진 중 확정하지 못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종식’ 선언이 됐지만, 불법화 위기에 직면한 비대면 진료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불법화 문제를 해결하겠단 입장이지만, 진료 허용 범위를 놓고 초진과 재진 중에 대해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임인택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겸 보건복지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상 ‘심각’ 단계의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으로 불법인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3년간 1379만명이 총 3661만회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이전부터 위기단계 하향에도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기 위해 입법화 노력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불법화 문제를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풀어가겠단 입장이다. 임 실장은 “시범사업을 확정해 국민이 그동안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들, 여야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의 핵심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초진과 재진 중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가장 유력한 형태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과 관련한 기자단 질의에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몇 시간 만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임 실장도 이날 초진 포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며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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