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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공매도 재개 불붙나…LG엔솔 편입도 '촉각'

김응태 기자I 2022.03.10 16:19:27

MSCI선진지수 편입 추진 속도 전망
상반기 내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
공매도 재개시 개인투자자 반발 우려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강화 등 추진해야"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나설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내걸었는데, 지수에 편입되려면 공매도 전면 재개는 필수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데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반대하고 있어 부침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사진=뉴시스)
3~4월 중 공매도 재개 수순 전망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이 MSCI 선전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전면 재개라는 방향성은 분명할 수밖에 없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전면 재개는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나중에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매입한 뒤 갚아 수익을 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의 과도한 하락을 우려해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다 1년 만인 지난해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했다.

최근에는 공매도 중단 후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전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엔데믹(풍토병)으로의 전환이 가까워지면서 공매도 중단에 대한 명분이 상당 부분 희석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의 자본시장 정책 추진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당선인은 후보 당시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공매도 폐지에 선을 그었다.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가 선결 조건인데, 공매도 재개에 따른 일시적 주가 하락보다 선진지수에 편입 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선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에 대해 3~4월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월 MSCI선진지수 관찰국 리스트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3월 대선과 5월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고려하면 3~4월 중 공매도 전면 재개의 수순을 예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 반발 예상

다만 개인 투자자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의 긴축 정책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가 공매도 타깃이 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달 들어 공매도 거래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일평균(3월2일~8일) 공매도 거래액은 5252억원이다. 전월 일평균 거래액과 비교하면 약 700억원 늘었다.

오는 11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코스피200 지수에 특례편입되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수 편입 시 리밸런싱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출회할 경우 공매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완화하려면 불법 공매도를 과감하게 차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황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지난 2018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처럼 불법 회계가 발생했을 때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차입투자와 대칭되는 하나의 제도로 유용한 측면이 있다”며 “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가 제약이 많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전면 재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은 개인투자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담보비율을 조정하고, 주가의 과도 하락 시에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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