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이탈표 2표 부족해 폐기…쟁점법안 모두 '부결'(상보)

이배운 기자I 2025.01.08 16:26:01

내란특검법 찬성 198, 반대 101, 기권 1표
김건희특검법 찬성 196, 반대 103, 무효 1표
국회증언감정법, 양곡 4법도 ''부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12.3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낳았던 국회증언감정법도 부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되고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더불어 양곡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했다.

이 중 내란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찬성 183표, 반대 11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석의원 3 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석 찬성과 더불어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되지만, 이날 모든 법안이 찬성 200표를 얻지 못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6개 법안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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